findarea 질문자료 2017. 4. 12. 14:22

1960.1.1~1978.12.31 까지 상속비율은 장남1.5,모0.5,차남이하1.0,출가녀0.25(피 상속인 사망일 기준),비출가녀0.5 비율로 상속됩니다. 일부 공동상속인이 토지매매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심판에 의하여 분할 가능하나 지자체의 분할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소분할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저거 지역은 최소분할면적은 60평방미터이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이고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도 150평방미터입니다.
보전,생산,자연녹지는 200평방미터이고
개발제한구역은 60평방미터입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은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으로 진행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보존행위이므로 일부 상속인이 전체를 위하여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또한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존재하여도 등기신청 가능합니다. 하천부지, 도로부지는 각자 상속인별로 승소 후 금액에 대하여 개별청구 가능하며, 조상땅찾기소송에 협조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소송비용,등기비용등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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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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