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12. 14:19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공주에 5,0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계셨고 그 후에 저희 아버지까지 명의가 넘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땅 소유주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공주땅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저희 쪽에 땅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시점이 1995년 쯤 되구요...
패소한 후에도 저희 땅으로 계속 서류가 남았는지 2년동안은 그땅에 대한 재산세 납부 통지서가 저희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소유도 못하는 땅에 대해 자꾸 재산세가 날라오니까 아버지께서 땅 소유를 포기한다고 공주시청에 얘기했구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패소해서 땅을 못찾는 것으로 끝나는지요...
다시 소송을 해서 찾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하더라도 뭔가 보상이라도 받을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6-25 전쟁 때 할아버지께서 납북되시고 나서 할아버지 형제 분들이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인감도장을 받아서 다른지역의 땅들을 자기들 명의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랫글을 보니깐 자세히는 몰라도 저희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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