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31

자주점유는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추정되지만 소송 중 대부분 밝혀집니다.

취득시효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판에 불리합니다.

구 임야대장과 조선총독부 관보는 별개의 장부입니다.

군청에 있는 구 임야대장이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이면 관보는 볼 필요가 없으며, 6-25사변 후 복구한 대장이면 따로 관보를 보셔야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토지브로커  (0) 2017.07.10
땅찾기 미복구지역  (0) 2017.07.10
조상땅 상속비율  (0) 2017.07.10
조상땅 찾기 회복등기  (0) 2017.07.10
조상땅 찾기 구토지대장  (0) 2017.07.10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