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31
자주점유는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추정되지만 소송 중 대부분 밝혀집니다.
취득시효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판에 불리합니다.
구 임야대장과 조선총독부 관보는 별개의 장부입니다.
군청에 있는 구 임야대장이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이면 관보는 볼 필요가 없으며, 6-25사변 후 복구한 대장이면 따로 관보를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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