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28

회복등기는 6-25사변중 대법원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6-25이전 

자료인 등기부등본, 매도증서, 토지(임야)대장,

시.군수 확인서등으로 등기하였으나 등기 당시 첨부한 서류가 없는

관계로 소송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시.군수 확인서는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자주점유  (0) 2017.07.10
조상땅 상속비율  (0) 2017.07.10
조상땅 찾기 구토지대장  (0) 2017.07.10
조상땅찾기 방법  (0) 2017.07.10
조상땅찾기 서비스  (0) 2017.07.10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