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28
회복등기는 6-25사변중 대법원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6-25이전
자료인 등기부등본, 매도증서, 토지(임야)대장,
시.군수 확인서등으로 등기하였으나 등기 당시 첨부한 서류가 없는
관계로 소송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시.군수 확인서는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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