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0. 14:29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일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분배됩니다.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은 장남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
(1989년기준), 비출가녀1.0 비율로 상속됩니다.
정실, 후실은 차이가 없으며,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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