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8. 15:44

최초 1919년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던  대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1939년경 저희 아버지(독자) 2살때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이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3년 마을에 사시는분한테 소유권이 이전(조치법)되었으며, 등기원인은 1968년 매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상속도 없이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54년이 지나서3자에게 이전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합법적인 경로가아닌  이전이 되었다면, 땅을 찾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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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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