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8. 15:43

아버님께서 6-25사변 후 멸실회복한 토지가 1971년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국가가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보상이나 아무른 통보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소송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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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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