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2. 14:34
안녕하세여 저희 할아버지가 남양주에 천백평정도의 땅을
사서 몇년동안 소유하다 땅을 국방부에 강제로 뺐겼습니다.
보상금이라고 받았지만 워낙 적은 금액이엇고 저희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자료를 통해 군부대가 이전하면 전소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경우가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퇴계원은 군부대가 이전할 계획이고 뉴타운 예정지역이라
엄청 비싸젔더라구여 그래서 매수시 싸게 보상받은걸 참고로 감정
평가한다는데 공시지가 정도에 매수해서 시가와의 차액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등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는 알지만 워낙 합필이 되서 정확한 지번은 알지 못합니다
해당 지번의 구등기부등본 구토지대장등을 때어 봣으나 우리 소유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우선매수권을 주장하기가 그래서여
군부대 내부에 보상해준 근거가 있을거 같은데 할아버지가 도장을 찍으셨단걸로 봐선 그걸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열람 가능할가여
가치 빼앗기신 분들도 있고 해서 주변에 존재를 증명할만한 사람들은 잇으나 보상받은 거라든가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고심중입니다.
너무 불투명한상황에서 소유권 조차 불투명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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