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2. 14:37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 1980 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조상님들이 모셔저있는 종산. 산소를 종친들 3명이 자기들 명의로 각자지분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종친 한분이 몇년전에 돌아가셔서 종친들한태 종중에서 ( 종중대표로) 명의변경이전등기를 내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종친 자녀들이 차일피일미루고 응해주질 않고이습니다.
어떻게하면 종중대표로 명의를바꿀수있는지 법의절차를.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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