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2. 14:41
안녕하세요.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상 1937년 매매로 인하여 저희 할아버지외 두사람 (즉 3인 공동소유)이 등기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집안분들 이신듯)그런데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다른분이 1998년 소유권의 인한 토지대장에 올라와 있더군요. 자손들도 많고 우짜할지 막막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질문.
1. 이경우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는데 맞죠?그럼 어떤순서로 소유권을 되찾아야 하는지요? 등기를 먼저 해야하는지요? 그럼 필요한 서류 및 절차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 토지대장상의 토지가 등기부상의 토지 면적에 약 1/8 정도군요. 이경우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인정되는 건지요? 이렇게 큰차이가 나는데 혹시 등기부상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잇는지요?
3. 토지대장을 근거로 세금을 징수한다는데요. 토지대장상의 거짓(?) 소유자가 그동안 낸 세금은 저희 쪽에서 반환해줘야하는건지요?
4. 1번과 연계된 것인데요. 만일 소유권주장해서 지금 점유자 (토지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토지임차계약(?) 등을 하려면요. -- 공동지분자중 (3인) 저희 할아버지의 지분만 등기(상속등기)되었더라도 그런 소유권주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님 나머지 어른들의 자손들을 찾아서 자손들 앞으로 등기해야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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