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6. 14. 14:00
할머니께서 일제시대 시집 오실때 임야(산속 밭)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중국과 무역을 하여 아주 부유하였다고 합니다.
임야가 존재하는 지역은 강화도 입니다.
일제시대 상속은 장자 상속이라 들었는데 상속관계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번이 분번되어 일부 임야는 부동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모르는 마을 사람이 이전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토지를 되찾을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관리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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