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6. 21. 14:29
6- 25 전쟁 때 군부대가 할아버지 땅을 징발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35만원? 그 정도 받고 나중에 군부대 나갈때 땅을 돌려주기로 했다
고 들었습니다. 등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자기
등기로 돌려놓으셨는데요. 명의는 국방부로 되어있습니다.
몇년 전에 아버지가 땅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
는데 군부대에서 전화가 오기를 통일이 되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근
데 통일이 어느 세월에 될런지..; 굳이 땅을 되찾고 싶은 맘은 없지만
최소한 그동안 땅을 이용한 사용료만큼은 받고 싶은 맘입니다.
만약 소송을 건다면 이길 가능성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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