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6. 21. 14:31
저는 천안에사는 차상민이라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일제 강정기
대정 6년에 임야지적 원부에는 할아버지 성함이 등제 되어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국가 소유(소유권보존등기)로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소유가 국가로 가기전 서류가 없는 상테이구요. 혹시 그당시 아산시 지적 및 임야 조사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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