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9. 14:11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기에 특조법으로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토지 명의자가 이의신청시 특조법 신청이 거절됩니다.
증조부님의 토지는 증조부, 조부님의 사망시기에 따라 상속지분이 결정됩니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장자상속이나, 1960년 이후에는 자녀 모두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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