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9. 14:09
먼저 고모 할머님의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조할아버님의 제적에 고모님이 올라 있으니 문제없이
사망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신고하실때 집안 어른중 연장자 두분의 인후 보증을 받아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후에 고모할머님의 땅을 조사하여 상속권을 확인하신후
소송으로 이전 등기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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