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9. 14:03

민법 제245조 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관건은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이며,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기증서에 의하여 대위 등기를 행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나 불법적인 기증서에 의한 경우는 타주점유로 판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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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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