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8. 14:43

개인 명의의 토지를 국가가 보상, 기부등의 법률행위 없이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승소후 판결문과 판결확정원에 의하여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개인이 대법원 까지 직접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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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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