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9. 14:04
분재청구권의 판례가 변경되어(대법원 2007.1.25 판결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의 청구권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북한의 토지는 통일 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리될 것으로 사료되며, 통일후 1개월 이내에 지적을 확인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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