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도에 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C라는 사람 소유의 토지 120여평을 사들였습니다.(당시의 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등기 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 땅을 밭으로 쭈욱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몇달전에 선조의 묘를 그 땅에 이장햇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 C의 후손인 B라는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있더군요.
알아본 결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 아버님이 관할 군청에 가봤더니.. 관련 공무원이 B라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등기이전을 해 줄까요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어느 누가 그상황에서 등기를 넘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B라는 등기상의 소유자를 만나셨는데..
B라는 사람하는 말이.. "그건 나의 친 할아버님이 아니고 그 할아버님의 형님이 하신 계약" 이므로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이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오시면서 제 아버지는 맘이 바뀌셨습니다.
'이미 묘를 이장한 상태이니 내가 굳이 등기를 이전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괜히 복잡한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인 3명의 도장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않다고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생각에,
B에게 나쁜소리 들으면서.. 누가 보증을 서겠냐는 것입니다.
묻고 싶은게 3가지 입니다.
1.부동산 특별조치법 기한이 내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는데..
후에 B가 땅을 팔겠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 묘를 치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2.이 경우 어차피 묘를 썻으니.. 선조에게 물려받은 저희 땅의 등기를
굳이 낼 필요가 없는건지요?
3. 3명의 보증인을 어떻게 잘 좀 설득할 수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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