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19. 15:00

안녕하세요. 조상님의 조상땅찾기를 위해 증조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하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지번을 조회하니 구 등기부등본에 1953년 회복등기라는 글귀가 존재합니다.
회복등기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토지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918 임야조서 야장 표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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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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