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6. 13:44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어머니는 살아 계신데 이땅을 어머니 앞으로 등기하려고 합니다...등기도 안되어 있는 땅입니다...알고보니 이땅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밖에 등기를 할수 없는 땅이라네요....농지위원회소속인 분의 3명도장을 받으라는 겁니다...근데 이분들이 도장을 찍어주지를 않아요...이유는 나중에 문제가되면 모두 자기네 책임이라구요...그러면 농지위원을 만들지를 말든지..어떻게 해야하나요..답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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