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6. 13:47
1. 경상북도 고령군, 청도군의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는 멸실되고 없습니다. 조사부 내용을 이기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존재함으로 권리 규명이 명확합니다.
2. 농지개혁 자료는 국가기록원, 도청, 시.군청,면.읍사무소에 흩어져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존재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종중 재산을 별도의 목록으로 만든 전국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일부 종중의 대동보.파보에 종중 재산 목록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4. 문중 재산에 관하여 다툼은 여러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선대의 묘소, 위토, 문중원.산지기의 증언등 복합적인 판단으로 예측하셔야 합니다.
5. 1930년 초기까지 문중으로 대장.등기의 등재가 불가능하여 명의신탁 형식으로 많은 문중에서 문중원.종손.대표등의 공유로 재산을 등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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