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26. 13:48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이 소실되지 않고 존재하는 지역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해 보시면 토지(임야)대장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력되는 지적행정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고조부님께서 191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증조부님까지 조사해 보시고, 1910년 이후에 고조부님께서 사망하셨으면 고조부님 성명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토지의 추적은 지역별로 상이함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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