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1. 24. 13:58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지개혁법 당시에 어느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수배자로서 수배자색인목록에 등재가 되고, 동시에 타지역 2곳에 수배자색인 목록에 등재가 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수배자로서 몇평의 분배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었는지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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