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1. 21. 15:20

20년전 아버지 사망 시 아버지 명의 토지(임야)를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에 재산세 납부가 안되어 작은아버지 앞으로 재산세가 청구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아버지는 현재 75세로 수입도 없으시고 더 큰 문제는 소유주도 아닌데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로 인해 의료보험료를 더 내시고 계시답니다. 따라서 상속받기 전이라도 재산세 납부자를 작은 아버지로부터 제 앞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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