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증조부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아버님 밑으로 임야 약 만 오천평정도가 유산으로 상속 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아버님이 1968년에 별세 하시면서 상속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있어 세째가 큰일을 당하게 되어 큰 형님께 여러차례 그 산을 조금 떼어서 팔아 달라고 했지만 형님은 그 산은 종중 산이라서 건드릴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후 저희 가족들은 그 누구도 그 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째가 그 땅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큰 형님이 1971년1월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을 해 버리셨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권보존이라고 써있던데 등기 원인란에 아무것도 써있지도 않고 도데체 무슨 말인지 알수도 없고...
1960년에 무슨 법이 바뀌어 바뀌어 가족의 동의 없이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찌 된걸까요?
특조법이 어쩌구 하는데 그것도 무슨말인지 알수 없고....
종중산이라고만 믿고 있던 저희 형제들은 이제와서 뒤통수 맞은 격이 되어버린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저희들은 20세가 넘어선 이미 성인이였는데 아무도 몰래 이전을 한것도 한것이지만 종중산이라 팔수 없다던 땅을 벌써 많이 팔아버린 상태더라구요. 현재 충남 태안쪽의 땅값이 올라서 대략 7억정도는 팔았을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패쇄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소송이 가능한지 알수 있다고 하는데
당췌 무슨말인지 알아 들을수가 없습니다.
패쇄등기부등본은 뭐고 (구)토지대장은 몇년도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서 떼어봐야 하는지 ...어디서 부터 캐내서 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02년도부터 나와있던데 저희는1960년대쯤을 떼어봐야 아버님 존함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패쇄등기부등본이란걸 떼어달라구 했더니 2004년꺼만 나오던데 1960년대 패쇄등기부등본은 본인만이 떼어볼수 있는건가요?
충남 태안까지 가서 이걸 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인터넷에서 가능한지 이걸 자세히 알아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큰형님께 떼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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