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20. 14:55

아버님이 1965년도에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얼마전 법원에 토지보상금이 법원에 공탁이 되어있다는 것을알고
공탁계에 갔더니(소정의 서류제출).
공탁서에는 존함과주소, 번지수만 기재돼있었는데
기재된 주소가 본적주소로 기재가 되어있어
(등기부등본에도 아버님 본적이 주소로 기재)
주소사항에 근거를 제출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거절을 하더군요..
가까운 법무사에 문의를 하니 1968년도 주민등록법 이전에는
등기주소를 본적으로 많이 올렸답니다.

일단, 아버님 존함에 주민번호를 재기재해서
공탁계에 정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서류상으로 1968년이전에 주소확인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정정신청을 했는데도 지급거절을 하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소송  (0) 2017.06.20
조상땅 찾기 원인무효 소송  (0) 2017.06.20
조상땅찾기 소송  (0) 2017.06.20
조상땅 찾기 절차  (0) 2017.06.19
조상땅찾기 확인  (0) 2017.06.1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