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12. 14:18

다름이 아니오라 1필지의 미등기 조상님 토지를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위 미등기 토지의 상속인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 미등기 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 인근 필지의 토지들을 경매로 낙찰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위 낙찰받은 토지들 중 1필지는 미등기된 토지로 나와 있어,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변동일자 : 1914년 3월 31일, 변동원인 : 사정, 소유자 이름, 소유자의 옛 주소(이도 서울 용산 형제 라고만 나올 뿐 구체적인 주소가 나와있진 않습니다,)가 나와 있을뿐입니다.
이에 국가 및 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위 미등기 토지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알아보려 하였으나, 위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나 상속인들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고 현재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는 확정되어 관할 등기소에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등기관으로부터 위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나 생사여부 또는 상속인들을 찾아야지만 보존등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보았지만, 위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모쪼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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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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