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10. 11:45

증조부님의 토지가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등재되고 소유주는 국으로 되어

증조부님은 소유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관보 보안림 편입고시

지적조서에 증조부님이나 조부님 성명이 나오면 조상땅 소송 가능하다 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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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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