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10. 11:43

저희 조부님이 양자로 제적등본에 이기되어 있으나 

조부님의 양부 사후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고향인 경기도 동두천시에 양부님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 임야를 소송할려고 합니다. 상속권이 존재하

는지 궁금합니다. 사후양자 년도가 중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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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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