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10. 11:51

조부님 명의 임야를 창씨개명한 성명으로 존재하여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후 정상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한 바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담당도

국가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데 꼭 조상당찾기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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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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