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10. 11:51
조부님 명의 임야를 창씨개명한 성명으로 존재하여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후 정상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한 바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담당도
국가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데 꼭 조상당찾기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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