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21. 9. 30. 17:33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중인 가운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토지 423건, 482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한성부 지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 즉시 토지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며 조상 명의의 토지를 등기하는데 도움을 주는 민원서비스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대)●

♥임야분쟁지 조서♥



또 확인서가 발급된 후 증여나 매매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신청 전에 미리 해당이 되는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본인의 조상 땅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포항시 남구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담창구 또는 남구청 접수창구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면 된다.

또한, 처리 과정 및 문의사항도 상담받을 수 있다.

♠경성급용산도(조선교통전도 별쇄본) 오프셋인쇄본. 1923년  28.3*21.4♠

◈경성급용산도◈



김복조 남구청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시행 기간 내 많은 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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