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 강의, 절차.방법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가능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님이나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 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하여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30.5*39.5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신청 대상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상속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각종 재산신고·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한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성도 동판본. 현공렴. 1908년 11.1*13.3 윤형두 소장■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수강생 모집>
1.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실무자
2.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자
3. 조상땅찾기에 관심이 많은분
강의내용 : 토지 관련 민법, 토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지적공부 분석
등기부등본 분석,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설, 조선총독부 관보 분
석, 농지개혁 자료 분석, 일제시대 토지 관련 자료 해설, 지역별 토지 특성 분석
국가기록원 자료 활용 방법, 국가소송 대응 방법, 소장.준비서면 작성 요령
주중반, 토일반 <개인지도>
협력업체(체인점)모집 : 지속적인 자료 제공, 토지 소송 협력, 자료 공유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도성급용산도(조선교통전도 별쇄본) 오프셋인쇄본. 1923년. 28.3*21.4 개인 소장◈
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전라북도 남원시, 익산시는 조사부가 존재합니다.
♠경성부관내도(경성부관내제학교분포도 별쇄본) 오프셋인쇄본. 1931년. 28.5*18.0 윤형두 소장♠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령에 위배한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경성부관내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148.7*104.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상땅찾기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서비스 토지정보 증가세!!! (0) | 2021.10.02 |
---|---|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0) | 2021.09.30 |
부동산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조합재산 (0) | 2021.04.15 |
조상땅찾기 강의, 국토정보시스템 (0) | 2021.03.22 |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 찾기 강의 보증인 수수료 (0) | 202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