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8. 14:11

1976년도에 할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아버님의 재산상속권리와 상속권에 지분이 있었는데, 왜 그당시 해결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군요.
너무 오래되어 조상땅에 분재청구권의 10년시효도 지났고 현재 아버님도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에들지 않아도 친지분과 협의를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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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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