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8. 14:15

먼저 인감증명서과 도장은 절대 권리관계나 상속지분이 명확해질때까지 아무에게도 주시면 안됩니다.
인감은 등기이전할때나 매매할때 쓰입니다.
재판이 여러개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조부님이 실종되시고 토지관리가 잘안되어서 국가나 개인이 원인없이 불법으로 이전해갔을 경우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에는 나오지않습니다.
친척분들이 그러한 조부님의 땅들을찾아 소송을 하는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점은 findarea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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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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