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8. 14:18
조부님의 사망년도에 따라 상속권과 지분이 다릅니다.
먼저 상속권에 대해 알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문중재산이라면 문중원들의 동의없이 처분한건 불법이므로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
구민법에 따라 장자단독상속
•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91년 이후
처1.5 자녀 모두 1:1 공동상속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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