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8. 14:20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며, 국가,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40년 전이면 구 토지(임야)대장을 사용하든 시기이므로 구 토지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해당 마을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안산시 전체의 구토지대장을 열람하여야 함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자체를 방문하여 아버님 명의로 과거 재산세 납부서를 조회해 보세요.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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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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