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15. 15:12

해당 토지의 토지소유자의 인감, 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을 이전 가능한 시기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입니다. 임야대장, 카드식대장, 구대장,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률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