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15. 15:17

지적도, 폐쇄지적도, 지적원도,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지번을 확인후 등기부등본을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하천부지의 폭이 넓은 관계로 국가에서 보상없이 이전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미등기 토지의 등기를 위해서는 대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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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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