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16. 15:49

가.조선부동산등기령 제1조에 의하여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의용)제105조에 의하면 ,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음.토지,임야 조사령에의하여 미조사지역은 세무서장의 허가를 득하여 신청가능.
나. 130조 (土地의 保存登記)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號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土地臺帳謄本에 의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土地臺帳의 所有者로써 登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者

2. 判決에 의하여 自己의 所有權을 증명하는 者
다.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나 6-25사변으로 일부 지역의 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멸실회복등기,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시 많은 오류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최초의 사정자나 구대장상의 타인이 존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 등기소,개인,대리인의 실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경우 대부분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경향이 현 대법원 판례의 입니다.그러나 점유의 태양이 완전한 타주점유가 밝혀지면 취득시효는 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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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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