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16. 15:51

1. 1910년 3.15 칙령 제23호 토지조사국관제 에 따라 토지조사국이 설치되어 경기도 부평군에서 일필지조사를 시작으로 1910.8.24 법률 제7호로 토지조사법이 공표되었습니다.이후 1912.8.13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이 공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위 법령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부가 조제되었으며 1911.11부터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대장을 조제 하였습니다.여기 까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은 씨명장부 서술입니다.


2.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된 지역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를 근거로 대장을 복구하였으며, 일제시대 구등기부등본이 보존된 지역은 조사부를 참작하지 않고 구등기부등본을 참작하였습니다(양평,평택,이천,안성등의 일부면 지역이 있습니다).


3. 조사부,구대장,구등기(강원도의 대부분 임야) 등이 모두 소실된 지역은 멸실회복등기,부동산특별조치법 등을 거쳐 미복구된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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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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