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16. 15:55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권의 강한 의욕으로 급하게 시행되어 법령이 준비되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후 준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농지개혁법 제5조 규정을 반드시 지키지 않았으며, 제6조 해석은 3정보 이하 농지 일지라도 소작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분배농지에 포함하였습니다. 분배 농가가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또는 전매자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전소유주의 상속인이 되찾기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판례는 대법원,로마켓,로마을을 방문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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