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3. 16. 15:56
구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조부님이 언제 등재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 대장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씨명 또는 명칭(한자, 일어)}과 6-25사변으로 구대장이 소실되어 종전후 복구한 구대장{성명 또는 명칭(한자)}이 존재합니다. 전자는 미등기 상태에서도 권리추정력이 존재하며, 후자는 1975.12.31까지 시행한 구지적법을 적용받는 기간에 복구된 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입증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후 승소하여야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대장을 확인후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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