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8. 13:25
연초에 공시지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재개발 주택가의 도로부지입니다.
조부 명의로 되어있었고 1979년도에 돌아가셨고, 부친은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손이구요.
상속등기를 하려면 조부 이후의 자손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숫자가 20명도 넘고 해외에 있는 친척도 있습니다.
솔직히 동의서를 받는게 불가능합니다.
큰 재산은 아니지만, 일가친척 집합시킬수도 없고, 영원히 냅두자니 너무 아깝고, 난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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