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8. 13:27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전에 보증서를 찾아보니,
형제중에 한 사람이 동네 이장으로 있을때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자기 이름을 넣고,
다른 두 보증인 주소 , 주민번호 ,이름 ,한문으로.... 등
한사람이 작성했던데요. 보증인이 직접 자기가 쓴 글씨가
아니라고 판단이 분명하면, 판사님 의심이 가서 추정력 깨는데
유리하지 않나요. 100% 한사람이 대필.
보증인 죽고, 이건만은 필체가 한사람것으로 100% 확실해
소송을 하고 싶거든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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