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8. 13:27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전에 보증서를 찾아보니,

형제중에 한 사람이 동네 이장으로 있을때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자기 이름을 넣고,

다른 두 보증인 주소 , 주민번호  ,이름 ,한문으로.... 등

한사람이 작성했던데요. 보증인이 직접 자기가 쓴 글씨가

아니라고 판단이 분명하면, 판사님 의심이 가서 추정력 깨는데

유리하지 않나요.    100% 한사람이 대필.

보증인 죽고, 이건만은 필체가 한사람것으로 100% 확실해

소송을 하고 싶거든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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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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