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2. 28. 13:23

현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이 사십년전에 어머님이 어렵게 구입하셨고 사십년이

넘도록 살고 계십니다.

집을 구입해 사셨지만 등기니 뭐니 그런걸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될때 부모님이 잘 모르셔서 등기이전을 안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국가 소유로 2007년 이전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살고 계신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전등기를 하셨다는데 글도 잘모르시고 해서

못하셨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언제지 모를

부동산 특별법시행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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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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