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17. 14:28
1971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69.6.30~1971.12.19일까지 시행한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률 제2111호, 법률 제2204호 입니다. 평택군은 일제시대 진위군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 일제시대 구등기부등본은 소실되지 않았으나 일제시대에는 등기비용 문제로 미등기 토지가 많았습니다. 임야조사사업 이후 임야에 관한 자료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찾아야 하며, 법적인 권리추정력이 존재하는 것은 보안림편입고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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