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17. 14:31
조상님의 땅이 확실하다면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소유권이전부터하시고 관활기관<시,도청>에 미불용지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련지자체의 사정에의해 보상이 힘드니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오면 보상 해준다고 하는곳이 많습니다.
승소후 5년간사용료와 미불용지보상을 청구하시면됩니다.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으니 궁금하신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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