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17. 14:33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호적부가 주민민등록 역할을 하였습니다.
면.읍.시 단위를 이주하면 반드시 호적을 이동하였으며, 이동하여 호적을 신고하면 전 호적지의 호적에 전적 내용을 이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주를 많이한 경우 주소가 다른 호적(제적)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관할 법원에는 호적.제적 부본이 일제시대부터 현제까지 존재합니다.
상속 관계는 할아버지 사망한 년도의 상속 법령에 의하여 할아버지 자녀에게 상속권이 존재하며, 아버지의 사망년도의 상속법령에 의하여 자녀에게 상속비율이 결정됩니다. 중국에서 사망한 분이나 행불자, 생사여부를 알수 없는분이 제적등본에 생존자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적지에서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서를 작성시 인후 보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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