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17. 14:36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은 조선총독부 자료를 증거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소송 추이는 2심까지 기본적으로 진행됩니다. 건교부,산림청이 관리청으로 되어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변호사 선임은 상속인의 전결 사항입니다.원하시는 곳 아무데나 의뢰 가능합니다.상속인이 모르는 토지를 찾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성공 사례금 40%는 과도하게 많습니다.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에서 1961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작인이 상환하지 않은 농지개혁으로 분배농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또한 미복구 부가 소실되어 미복구한 토지를 국가가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도 많습니다.
농지개혁 내용은 국가기록원에서 마을별로 존재하는 분배농지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야에 관해서는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에 나오는 보안림편입고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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